연말정산 요령/ 경로우대 공제액 두배로 늘려

연말정산 요령/ 경로우대 공제액 두배로 늘려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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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연간 부담할 세금과 매월 봉급을 타면서 간이세액표에 의해 냈던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절차다.올 연말정산부터는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특히 올해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11월30일까지 취득분에 한함)다.소득공제관련 서류를 잘 챙겨 마땅히 받아야 할 절세(節稅)) 권리를 놓치지 말아야한다.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내용이 어려우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정 FOCUS’(연말정산안내)를 클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와 달라지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이다.

■작년과 다른점

◆소득세율은 낮아지고 근로소득공제는 늘어나

지난해에 비해 소득세율은 평균 10% 정도 낮아졌고 근로소득공제는 늘어났다.그렇다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반드시 많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소득자가 봉급을 받을 때 낮아진 세율로 만들어진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됐기 때문이다.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됐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0만원이 낮아진 점도 원인이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확대

연금소득이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지급액은 소득공제를 해주고,향후 지급받을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를 내는 체계로 바뀌었다.지난해에는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출서류가 없더라도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100% 전액을 공제해 준다.

◆장애인,경로우대 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 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원별 기본공제 100만원과는 별도로 추가로 50만원의 공제가 가능했으나,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공제폭이 상향 조정됐다.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연령 제한없음)이 있는 경우에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졌다.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추가해 1인당 150만원을 한도로공제 가능하게 됐다.의료비 공제 대상에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50만원 한도)을 추가해 의료비 공제의 폭을 넓혔다.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출액(안경,보청기 구입비 포함)이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때문에 해당 근로소득자는 적극적으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신규 출고 승용차 취득시 결제는 신용카드로

올해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이다.즉 개정 세법에 의하면 2002년 12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신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취득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문답풀이

막상 연말정산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해도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막막할 때가 많다.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말정산이지만 헷갈리기 일쑤다.국세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내용을 간추려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실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규모는.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666만원(월평균 55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어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기 때문이다.

◆18세와 5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추가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남편이나 부인이 하든지,아니면 자녀의 공제를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하더라도 공제액은 같다.

다만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총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친형제자매뿐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계는 함께 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추가 공제(장애인공제) 대상도 된다.

◆올해에 중도 퇴직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 경우는.

재취직자는 종전 근무지를 퇴직할 때 회사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 대상에 넣는 경우다.

보약 구입비,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받는 행위,성형수술비,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받고 이를 이용해 추가로 교육공제를 받는 경우도 부당공제에 해당된다.

◆소득이 없는 장인(66세)과 장모(60세)를 실제부양하던 중 장인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 공제(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의 대상이 된다.

장인의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대상인 65세를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장모는 55세 이상이므로 기본공제만 된다.장인·장모로 인해 3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급여액을 산정할 때 연간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숙직비,업무용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취재수당(20만원 한도) 등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급여액에 해당된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을 때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때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올해 이혼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있나.

배우자공제 등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올해 12월31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승호기자
2002-11-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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