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Q&A] 계약직 공무원 정당가입 가능한가

[정부정책 Q&A] 계약직 공무원 정당가입 가능한가

입력 2002-11-21 00:00
수정 2002-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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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입니다.대통령 선거를 맞아 지지후보 정당의 입당지원서를 받았는데,일반직이나 별정직이 아닌 계약직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가능한지. ‘베르사체’(인터넷 카페 ‘공무원클럽’)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헌법 7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또 국가공무원법에는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정당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처의 장,원·부·처의 차관,정무차관,일부비서실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직·별정직·계약직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공무원은 정치행위를 할 수 없고,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다.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징계 등의 처벌을 받는다.[행정자치부 인사과 3703-4517]

◆징병검사를 받고,군에 입대할 예정입니다.병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이정욱(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병무청은 지난 12일 병무행정 전반을 설명한‘병무행정 사례집’을 발간해 각 지방병무청과 시·군·구청 민원실,지역예비군중대,대학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이 사례집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도 이달 말까지 게재할 예정이다.

사례집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의 종류와 용어에 대한 설명이 수록됐다.징병검사와 입영연기,복무형태에 따른 입영방법 등 병역의무 이행과 정별 세부내용도 담겨 있다.이와 별도로 홈페이지에는 각종 병무행정 홍보간행물이 게재되고 있다.

모든 병역관련 업무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며,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공무원 근무연령(정년) 연장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또 직렬별·직급별 근무연령은 몇 살인지. ‘용일’(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 일반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은 60세까지,6급 이하는 57세까지로 근무연령을 규정하고 있다.일반직인 경우 같은 직급에서 직렬별 근무연령의 차이는 없다.

하지만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등대나 방호직렬 공무원은 59세,기타 기능직 공무원은 50∼57세로 정하고 있는 등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국회나 대법원 등의 기관에서는 규칙으로 정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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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연령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며,법률 개정을 위해 검토되고 있지 않다.
2002-1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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