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일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시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북구청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정부 입장을 담은 ‘기고 문안’을 울산시에 전달,눈길을 끌고 있다.
행자부는 먼저 기고문에서 두 구청장의 태도와 관련,“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소속 공무원의 수장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은 소속 정당도 공무원도 아닌 지역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출신 정당인이라는 점을 감안,“단체장은 소속 정당이 어디든지,누가 표를 찍어주었든지,단체장으로 취임한 이상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해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고,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법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이 취임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시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앞에서 행한 신성한 선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고,“단체장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출신 정당이나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법과 민의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행자부는 기고문을 울산시가 지역 언론에 실어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공무원들에게 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자부는 먼저 기고문에서 두 구청장의 태도와 관련,“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이자 소속 공무원의 수장으로 부여된 권한과 책임은 소속 정당도 공무원도 아닌 지역 주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출신 정당인이라는 점을 감안,“단체장은 소속 정당이 어디든지,누가 표를 찍어주었든지,단체장으로 취임한 이상 지역주민 전체를 대표해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고,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법질서를 유지토록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이 취임식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시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했는 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앞에서 행한 신성한 선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꼬집고,“단체장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출신 정당이나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법과 민의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행자부는 기고문을 울산시가 지역 언론에 실어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공무원들에게 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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