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위장전입 차단 오늘 기준 거주자만 보상

‘강북 뉴타운’ 위장전입 차단 오늘 기준 거주자만 보상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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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 개발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 주민은 20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예정지의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위장전입 점검이 끝나는 20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계획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뉴타운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 개발제한구역 일대,성동구 하왕십리 440,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에 개발이익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일찌감치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20일 현재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주민만이 택지나 해당 주소지에 건립될 아파트의 우선공급 등 주거대책과 상가 등 부대시설 공급을 비롯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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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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