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뉴타운’ 위장전입 차단 오늘 기준 거주자만 보상

‘강북 뉴타운’ 위장전입 차단 오늘 기준 거주자만 보상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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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 개발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는 주민은 20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 예정지의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실시한 위장전입 점검이 끝나는 20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계획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뉴타운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 개발제한구역 일대,성동구 하왕십리 440,성북구 길음동 624 일대에 개발이익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일찌감치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20일 현재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 주민만이 택지나 해당 주소지에 건립될 아파트의 우선공급 등 주거대책과 상가 등 부대시설 공급을 비롯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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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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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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