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가혹행위 신고전화’ 운영

서울지검 ‘가혹행위 신고전화’ 운영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은 18일 고문수사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사 11층의 특별조사실을 폐지하는 대신 공동조사실을 설치키로 했다.

또 김회선 1차장검사를 인권보호관으로 지정,사무실에 가혹행위 신고전화(02-534-9288)를 설치하는 등 고문수사 재발방지를 총괄키로 했다.각 부장검사가 번갈아 맡는 인권감찰담당관은 매일 오후 10시까지 청사 내를 순회하며 모든 검사실의 가혹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공동조사실은 종전 특수부나 강력부만 사용하던 특조실과 달리 검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같다.공동조사실은 ▲공범 조사▲피해자·피의자간 분리조사 ▲녹음·녹화 필요 등에 따라 부장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공동조사실에는 폐쇄회로TV 대신 DVR(Digital Video Recorder)가 설치돼 모든 조사 상황이 녹화된다.서울지검은 이와 함께 현재 강력부에 파견근무 중인 무술경관 등 경찰관 7명을 모두 원대복귀시켰다.자정 이후 철야조사를 완전 금지하는 한편,오후 9시∼밤 12시 야간조사도 소속 부장검사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아조사토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1-1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