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區의원 초대석/ 오세홍의원 중구 운영위원장

市·區의원 초대석/ 오세홍의원 중구 운영위원장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오세홍(58·회현동) 운영위원장은 ‘의회 살림꾼’으로서 이같은 당찬 각오를 보였다.

오 위원장은 30년 중구 토박이답게 지역 사랑이 남다르다.남산에 오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중구 지방세의 73%가 명동과 회현동 일대에서 나오지만 이 지역 발전을 위한 시·구의 투자는 극히 미미하다며 아쉬워한다.특히 공영주차장 등 관내 각종 주민 복지시설이 신당동 일대에 집중된 반면 회현동을 비롯한 서부지역에는 손기정 공원을 제외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그가 선거공약으로 회현동 보건분소 설치와 공영주차장 확보를 역설하고 이를 이뤄낸 것도 이 때문이다.주민들 상당수가 노년층인 회현동에는 내년 초보건분소가 들어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공영주차장도 남산아래 400평 부지에 150∼200대 규모로 내년중 조성된다.

오 위원장은 현재 ‘중구의 간판’인 남대문시장의 현대화 방안을 강구중이다.하지만 땅주인들이 고령인 데다 현재도 임대료가 적지 않아 5∼6년 걸릴 재개발사업을 그리 탐탁지 않게 여겨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화를 통해 남대문시장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당동 ‘떡복이타운’과 장충동 ‘족발타운’을 보다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의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지역주민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동시에 따뜻한 격려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박현갑기자
2002-11-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