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유류(油類)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된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석유유통협회,정유사 관계자 등과 실무협의를 거쳐 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범실시하고,6월이후에 전면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달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유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면서 “거래내역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우려돼 가입하는 사업자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류구매카드제와 오는 20일부터 시범실시예정인 양곡구매카드제와 같은 개념이다.
주유소,대리점등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할때 가맹금융기관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금융기관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5대 정유회사를 비롯,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270여개 대리점 등이다.
김성수기자 sskim@
관계자는 “유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면서 “거래내역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우려돼 가입하는 사업자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감면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류구매카드제와 오는 20일부터 시범실시예정인 양곡구매카드제와 같은 개념이다.
주유소,대리점등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할때 가맹금융기관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금융기관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5대 정유회사를 비롯,전국 1만1000여개 주유소,270여개 대리점 등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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