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원 첫 해임

공무원노조원 첫 해임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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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조합법 정부입법안 저지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한 노조원들의 징계와 관련,지방자치단체들이 눈치를 보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첫 해임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경기도 인사위원회(위원장 남기명 행정부지사)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달 9일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행자부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수원시청 소속 김모(행정7급·노조 경기도지역본부 조직국장)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위원회 결정사항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통보,시행되는 즉시 퇴직하게 된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안으로 징계가 요구된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인사위는 회의장 밖에서 농성하던 노조 소속 공무원들이 회의 종료 직전 출입문을 부수고 회의장에 진입,위원들이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밖으로 빠져 나오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한편 부산시도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자부 장관실 점거농성과 관련해 공직배제가 요구된 동부지부 사무국장 황모(동구 지역경제과)씨의 징계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지역본부 회원 50여명이 인사위 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농성하는 바람에 일단 무산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2-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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