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위장전입 합동 단속

서울시 ‘뉴타운’ 위장전입 합동 단속

입력 2002-11-18 00:00
수정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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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 개발예정지역을 투기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장전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시·구 합동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특히 주간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 합동조사반을 투입,야간에도 조사를 강행해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다.조사 지역은 성동구 왕십리1동·도선동 일부,성북구 정릉1·2동,길음1·2동,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강북 뉴타운 개발 지역인 3개구 8개동이다.

시는 해당 행정동별로 1개반 3명씩의 합동조사반을 편성,세입자 보상이나 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개발·반사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근절키로 했다.이번에 실시하는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직장이나 사업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한 가구,사회통념상 1가구용 주거공간에 여러 가구가 전입한 경우 등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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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2002-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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