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택지개발 200억 특혜

하남 택지개발 200억 특혜

입력 2002-11-18 00:00
수정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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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가 지방공기업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시장의 고교 후배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참여시켜 시내 중심부에 택지를 개발,수백억원대의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하남민주연대(위원장 최배근·건국대교수)가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해 경기도가 지난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경기도는 “민주연대가 제출한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대기발령중인 박우량(朴禹良) 전 하남시 부시장과 최인복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시 간부 등 6∼8명을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채(孫永彩) 전 시장은 지난 8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이미 공직을 떠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17일 민주연대가 제출한 감사청구서와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0년 2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 신장동일대 3만 3603평(1607가구)에 이르는 신장2택지개발지구사업(에코 타운)을 위해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시는 자본금 60억원 가운데 51%인 30억 6000만원을 투자했고 민간기업인 우연산업으로부터 49%인 29억 4000만원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시는 자본금과는 별도로 당시 택지개발 사업비용으로 모두 695억원을 책정,도개공과 우연산업이 자본금 비율대로 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고도 지방채 발행과 대출보증 등으로 시가 사실상 전액을 부담한 뒤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한 440여억원의 수익금중 216억원을 우연산업에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투자없이 수익금만 챙긴 셈이다.민간출자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필요성 여부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우연산업은 99년 3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민간출자자를 참여시키는 제3섹터 방식의 지방공기업 설립이 가능해지자 곧바로 택지개발지구의 땅 1만 7000여평을 집중 매수하기 시작했다.

민주연대와 주민들은 우연산업의 출자자격을 소급해 박탈한 뒤 수익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연대는 손영채 전 시장과 우연산업 김모사장 등에 대해 수사의뢰 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박제향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하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냈으며 손학규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오는 20일쯤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 윤상돈·황장석기자 yoonsang@
2002-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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