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아파트 입주자 권리강화 분양가 1%정도 오를 듯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아파트 입주자 권리강화 분양가 1%정도 오를 듯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교통부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건설업체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시공사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견실 시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충격음 강화 기준 적용 시점

층간 바닥충격음은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공포 1년 뒤쯤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기존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닥충격음 마련 기준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제도라서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새로 마련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53%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조사됐다.외국에서는 바닥충격음 기준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주택 판매때 소비자에게 등급을 홍보하고 있다.

◆층간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측정결과,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해야 한다.손해배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의 책임한계가 명확해진다.설계시에 새로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설계하도록 했다.

◆기준에 맞춰 건설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얼마나 상승하나

현재 아파트 바닥은 대개 135∼180mm이다.새 기준을 적용하면 약 20mm 정도 두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콘크리트 바닥을 두껍게 하고 완충제를 사용하면 32평형을 기준으로 150만원 안팎 오를 것으로 보인다.분양가의 1% 정도가 오른다고 보면 된다.

류찬희기자
2002-11-1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