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 확대

SOC 민간투자사업 확대

입력 2002-11-14 00:00
수정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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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종류가 확대되고,투자 방식도 다양해진다.

또 SOC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국·공유지 대여기간이 늘어나며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화 및 과학화의 진전 등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SOC사업유형에 지리정보체계(GIS),초고속정보통신망,과학관 등 3개 사업이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도로·철도 등 33개 SOC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가 허용됐었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의 추진방식도 현재는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에 따라 BTO(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은 관청에 양도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는 방식),BOT(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BOO(사업시행자가시설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한 방식) 등 3가지로 한정돼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주무관청이 동의만 하면 SOC시설을 지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정기간 임대한 뒤 국가에 귀속시키는 BLT를 비롯해 기존 국가시설을 정비한 사업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ROT,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ROO 등으로 다양해진다.

민간 사업자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농·수협의 대출과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자금도 포함되며 차환용 SOC 채권의 발행이 허용된다.

이밖에 국가 등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사업은 현재 시설의 준공 때까지로 돼 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 및 수익기간이 시설의 운영기간까지로 연장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1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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