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서울은행은 12월부터 잔액 40만원미만 예금에는 이자를 주지 않기로 했다.대상 상품은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가계당좌예금 등이며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경로자,생계형저축 가입고객 등은 제외된다.
2002-11-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