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중국동포에게 비자를 발급해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속 재중국 공관 영사 등 3명이 구속된 데 이어 중국 베이징 주재 윤모(법무부 서기관) 전 영사도 비자업무와 관련,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나 비자 부정발급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윤 전 영사가 발급해준 비자로 국내로 입국했던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율이 60∼70%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윤 전 영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전 영사는 비자발급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권(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속 서기관) 전 영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윤 전 영사는 영사 재직기간 동안 1000건이 넘는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인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율은 30%선이다.이에 따라 윤 전영사가 부정 비자발급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 전 영사는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에서 대량의 비자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지난달 중순 브로커 박모씨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직위해제돼 이같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윤 전 영사가 발급해준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돈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통상 불법체류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윤 전 영사도 “월드컵을 전후해 중국동포의 비자신청이 많았을 뿐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준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외공관의 비자 부정발급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비리첩보가 입수된 홍콩 등 동남아 3개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수사대상 자료와 브로커 등이 모두 국외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비리의 실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의 ‘호적세탁’에 대한 수사도 계속키로 했다.20년 이상 늦게 출생신고가 돼 있는 경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검 형사부(부장 金源治)는 이날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호적세탁’ 사범을 집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미국 이민국 등 선진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실태를 파악,종합적인 출입국관리 대책을 마련한 뒤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충식 장택동기자 chungsik@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윤 전 영사가 발급해준 비자로 국내로 입국했던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율이 60∼70%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윤 전 영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전 영사는 비자발급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권(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소속 서기관) 전 영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윤 전 영사는 영사 재직기간 동안 1000건이 넘는 비자를 발급해준 것으로 알려졌다.일반적인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율은 30%선이다.이에 따라 윤 전영사가 부정 비자발급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 전 영사는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에서 대량의 비자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지난달 중순 브로커 박모씨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직위해제돼 이같은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윤 전 영사가 발급해준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돈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통상 불법체류율보다 훨씬 높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직위해제했다.”고 말했다.
윤 전 영사도 “월드컵을 전후해 중국동포의 비자신청이 많았을 뿐 돈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준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외공관의 비자 부정발급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安昌浩)는 비리첩보가 입수된 홍콩 등 동남아 3개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검찰은 수사대상 자료와 브로커 등이 모두 국외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비리의 실체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동포들의 ‘호적세탁’에 대한 수사도 계속키로 했다.20년 이상 늦게 출생신고가 돼 있는 경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검 형사부(부장 金源治)는 이날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호적세탁’ 사범을 집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미국 이민국 등 선진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 실태를 파악,종합적인 출입국관리 대책을 마련한 뒤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강충식 장택동기자 chungsik@
2002-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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