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2년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엄’을 열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입법과 악법개폐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미완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DJ정권 개혁입법 평가
민변은 현 정부가 출범시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법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진정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이 없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법조문체계가 부실하다며 ▲대상자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법 명시 등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민변은 ‘반부패 관련법’이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으며 ▲특별검사제 배제로 부패 예방과 적발 대책이 전무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효과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특히 민변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허용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권 보장▲반인도적 범죄 및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민변은 감청과 통화내용 조회 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법개폐 평가
한국사회의 쟁점 부분의 발제를 맡은 백승헌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을 고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보호관찰법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DJ정권 개혁입법 평가
민변은 현 정부가 출범시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법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진정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기능이 없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법조문체계가 부실하다며 ▲대상자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 ▲명예회복의 구체적 방법 명시 등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민변은 ‘반부패 관련법’이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으며 ▲특별검사제 배제로 부패 예방과 적발 대책이 전무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제도가 효과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특히 민변은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허용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권 보장▲반인도적 범죄 및 공권력에 의한 사실은폐 등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민변은 감청과 통화내용 조회 허가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악법개폐 평가
한국사회의 쟁점 부분의 발제를 맡은 백승헌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보법을 고치겠다고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민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보호관찰법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법’에서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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