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공정위 내부통제 강화 시급

금감위·공정위 내부통제 강화 시급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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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내놓은 ‘행정조사의 사건처리 절차,주요 이슈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금감위나 공정위의 경우 조사권한에 비해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해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비교한 결과,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직권조사를 남용한다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재고를 요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FTC는 조사에 대한 승인을 위원회가 투표로 결정하나,공정위의 경우 위원장에게 조사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할 뿐 실질적인 통제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범위,기간,위반혐의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현장조사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사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도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공정위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행정부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장,부위윈장,상임위원 등 9명의 위원간에 직급 차이가 있어 동등한 위치에서 안건심의와 의견개진을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은 5명 모두 상임위원이며 직급차이가 없는 FTC와 대조적이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간 상하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조정하고 민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위원 임명시 FTC처럼 대통령이 위원을 지명한 후 국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해 행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
2002-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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