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주무 과장이 주요 사안을 장관에게 허위보고해 담당 국장과 함께 직위해제됐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장모 보험정책과장(42·행시 27회)은 내년도 산재보험 요율이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0.14%포인트 인하된 사실을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보고했다고 허위보고,지난 9일 방용석(方鏞錫) 장관으로부터 직위해제당했다.담당 국장인 박모(46·행시 22회) 노동보험심의관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노동부는 이날 장 과장의 후임에 김동섭 산업안전과장을 발령냈으며,노동보험심의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노동부는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 재정은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용정책실장이 전결처리토록 방치했으며 또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허위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산재보험 요율을 올해 1.49%에서 내년도 1.35%로 0.14%포인트 내려 기업의 부담을 올해대비 9% 덜어주기로 합의했다.이 안건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사전에 방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방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아닌 법무관실을 통해 보험요율 안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과장은 처음에 방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다 장관이 “그럼 관련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2호(직무수행능력부족)에 따르면 공무원을 직위해제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 복직시키거나 관할인 행자부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며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장모 보험정책과장(42·행시 27회)은 내년도 산재보험 요율이 기획예산처 협의과정에서 0.14%포인트 인하된 사실을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보고했다고 허위보고,지난 9일 방용석(方鏞錫) 장관으로부터 직위해제당했다.담당 국장인 박모(46·행시 22회) 노동보험심의관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노동부는 이날 장 과장의 후임에 김동섭 산업안전과장을 발령냈으며,노동보험심의관 자리는 아직 공석이다.
노동부는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산재보험 재정은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운용계획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고용정책실장이 전결처리토록 방치했으며 또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고도 허위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산재보험 요율을 올해 1.49%에서 내년도 1.35%로 0.14%포인트 내려 기업의 부담을 올해대비 9% 덜어주기로 합의했다.이 안건은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사전에 방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방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담당과장이나 담당국장이 아닌 법무관실을 통해 보험요율 안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과장은 처음에 방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하다 장관이 “그럼 관련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2호(직무수행능력부족)에 따르면 공무원을 직위해제시킨 경우 3개월 이내에 복직시키거나 관할인 행자부 산하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다.”며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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