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5년동안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도중에 장애를 입거나 병이 나면 병원비가 지급되는지요.
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유족의 범위는 배우자(남편의 경우 60세이상),자녀(18세 미만),부모(60세 이상),손자녀(18세 미만),조부모(60세 이상)의 순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병원비는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그런데 모든 주사제는 원내 처방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환자에게 원외 처방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주사해야 하지만 자가(自家)주사제인 인슐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원래부터 의사의 직접 주사가 아닌 환자의 자가 주사 용도로 생산되었고 현실적으로도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점을 고려해 원외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자가 주사 능력 및 질병 상태 등 제반 특성을 감안해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의사가 판단한 원외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전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아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갈일이 많은데 건강보험의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공단이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수신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직접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직접 신고하시는 것보다 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대가 주소 변경을 했을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증이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기존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주소 변경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납부 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를 전입지 주소지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노령연금을 지급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유족의 범위는 배우자(남편의 경우 60세이상),자녀(18세 미만),부모(60세 이상),손자녀(18세 미만),조부모(60세 이상)의 순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병원비는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로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그런데 모든 주사제는 원내 처방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환자에게 원외 처방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주사해야 하지만 자가(自家)주사제인 인슐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원래부터 의사의 직접 주사가 아닌 환자의 자가 주사 용도로 생산되었고 현실적으로도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점을 고려해 원외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자가 주사 능력 및 질병 상태 등 제반 특성을 감안해 최적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의사가 판단한 원외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전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아이가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갈일이 많은데 건강보험의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통상적으로 공단이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 변동자료를 수신받아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직접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직접 신고하시는 것보다 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대가 주소 변경을 했을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증이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기존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주소 변경으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납부 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를 전입지 주소지로 재발급해 드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02-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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