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단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입력 2002-11-11 00:00
수정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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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공무원노조의 연가파업이 단순한 노조문제가 아닌 지난 7년간 운영해온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제도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12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현재 분야별로 자료확보에 나서고 있다.

행자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검토중인 사안은 단체장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이다.행자부는 이번 노조 문제와 같이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자치단체장들이 거부했을 때 사실상 제재를 가할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해 지난 3월16일과 23일 집회를 주도한 공무원 2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연가투쟁에 서울과 경기지역 공무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공정거래위 직장협의회장과 교육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결과”라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행자부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들이 지역여론 주도세력의 하나인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꺼릴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무원칙과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강경일변도의 행정지시가 지방 공무원들의 불만을 키워 왔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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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2-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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