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 때 변호인 입회(대한매일 11월8일자 1면)기사를 읽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부산을 떨며 ‘대책’이라고 떠벌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를 두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허위진술 처벌을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지금까지의 수사가 인권유린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수사권 약화를 초래한다는 볼멘소리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그런 태도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고 본다.밤샘조사,구타·협박뿐 아니라 ‘물고문’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관계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누차 지적했듯이,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이는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잡히라는 이야기다.
참고인 조사는 법원에서 증인출석만으로도 충분하다.사법방해죄란 것도 참고인의 진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내겠다는 발상이다.참고인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증거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이제라도 자백 위주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라.검찰은 언제까지 자백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부산을 떨며 ‘대책’이라고 떠벌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를 두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이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허위진술 처벌을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지금까지의 수사가 인권유린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닌가? 수사권 약화를 초래한다는 볼멘소리가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그런 태도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고 본다.밤샘조사,구타·협박뿐 아니라 ‘물고문’까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는 전직 강력부 수사관계자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마당이 아닌가.누차 지적했듯이,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검찰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강제로 불러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이는 수사의 ‘편의’ 때문에 국민 모두의 ‘신체의 자유’를 검찰에 저당잡히라는 이야기다.
참고인 조사는 법원에서 증인출석만으로도 충분하다.사법방해죄란 것도 참고인의 진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아내겠다는 발상이다.참고인의 진술이 허위인지 아닌지는 다양한 증거확보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검찰의 책임이기 때문이다.이제라도 자백 위주의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을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라.검찰은 언제까지 자백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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