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군기잡기 서초 ‘삼진아웃제’ 제의

공익근무요원 군기잡기 서초 ‘삼진아웃제’ 제의

입력 2002-11-07 00:00
수정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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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남호)가 복장·용모가 불량한 공익근무요원 군기잡기에 나섰다.

서초구는 구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다른 기관으로 전출시키는 ‘삼진 아웃제’ 도입을 서울지방병무청에 건의했다.

병역법에는 한차례 경고를 받으면 5일간 복무가 연장되고 4차례 이상 받으면 고발조치된다.하지만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약발’이 듣지 않았다는 것.특히 공익요원들이 근무복 대신 사복을 입고 근무하거나 머리를 기르고 염색을 하는가 하면 귀고리까지 착용,근무자세가 갈수록 흐트러지면서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로 이어져 주민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구청은 밝혔다.

최용규기자

2002-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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