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내부자거래 조사를”참여연대, 금감원에 요청

“두산 내부자거래 조사를”참여연대, 금감원에 요청

입력 2002-11-07 00:00
수정 2002-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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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의 해외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증여및 시세차익 의혹 등과 관련,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6일 금감원에 공식조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두산의 현행법 위반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측은 이날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이 1999년 7월 BW를 발행한 뒤 지배주주 일가 32명이 총 발행물량의 68.7%에 달하는 신주인수권만을 취득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W를 통한 해외자금 유치라는 ‘굿뉴스’만 알려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행사가격도 낮아져 투자자들이 주가희석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특혜성 조항’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 90만여주를 장내 매각한 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이 외국인을 상대로 BW를 발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내국인에게 발행돼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제출 혐의가 포착됐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지만불공정거래로의 조사확대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안미현 손정숙기자 jssohn@
2002-1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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