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5일 “성형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은 했으나 부작용이 생겨 고통받았다.”며 임모(31)씨가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필요성,수술 뒤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필요성,수술 뒤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애 없는 집인데 놀이터 수리비 왜 내야하나요” 불만에 ‘갑론을박’[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5/SSC_20260725090231_N2.jpg.webp)
![thumbnail - ‘이것’ 먹을 예정이라면 주의…“한점 먹었다가 사지마비” 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25/SSC_20260725172106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