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후 부작용 “의사 배상책임” 판결

성형수술후 부작용 “의사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2-11-06 00:00
수정 2002-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5일 “성형수술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은 했으나 부작용이 생겨 고통받았다.”며 임모(31)씨가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과 필요성,수술 뒤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겨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