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정보 빼내 ‘휴대전화 스토킹’ “회사가 피해배상 책임”

직원이 고객정보 빼내 ‘휴대전화 스토킹’ “회사가 피해배상 책임”

입력 2002-11-06 00:00
수정 2002-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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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내 고객을 스토킹하도록 방치한 회사에 대해 고객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회사에 다니던 K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알고있다.’는 황당한 내용의 핸드폰 문자를 받았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장난은 도가 지나쳐 4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와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같은 내용의 문자가 전송됐다.

이로 인해 아내가 가출하는 등 가정불화가 생겼고 결국 K씨는 이혼하게 됐다.

또 동료들의 불신감 때문에 회사에서도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던 K씨는 자신이 가입한 S이동통신사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통신사의 자체조사 결과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L씨가 범인으로 밝혀졌다.예전 직장 동료였던 L씨가 K씨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아무런 이유없이 ‘악의적인’ 문자를 발송했던 것.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金永甲)는 5일 K씨가 S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은 회사직원이 개인비밀정보를 불법적으로열람·누설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다.”면서 “원고에게 정신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해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내렸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1-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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