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땐 법적대응”방 노동장관, 자제 당부

“민노총 파업땐 법적대응”방 노동장관, 자제 당부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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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은 4일 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예고한 5일 총파업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방 장관은 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입법저지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가 파업에 돌입,사회불안을 조성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바라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뿐더러 정부입법안에 대해 찬성한 73%에 이르는 국민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에 전면파업 37곳 4만 6000여명,부분파업 139곳 1만여명 등 전국적으로 제조업종 중심으로 176개소 5만 6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부분파업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단체협약상의 조합원 총회나 교육시간을 활용하거나 간부와 비번자 중심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5일 파업에 전국적으로 10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파업 지속여부는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본 뒤 집행부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2002-1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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