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관련 특허분쟁 ‘시끌’

휴대폰 관련 특허분쟁 ‘시끌’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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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관련기술 특허를 둘러싼 벤처기업들의 분쟁이 치열하다.높은 수익을 올리는 수단인데다 경쟁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벨소리

시장 만큼이나 특허전쟁의 최대 전투지이다.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전문업체인 야호커뮤니케이션은 같은 업종인 다날이 “자사 특허권을 이용,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다날이 벨소리의 송수신 이외에 야호의 특허를 이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다날의 박성찬 사장은 “가처분 신청의 기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섰다.”면서 야호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멀티넘버 서비스

야호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월 다날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다.다날이 야호가 개발한 휴대전화 단말기데이터 사양을 이용하는 대가로 멀티넘버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0%를 현금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결제서비스

업계의 특허 싸움은 그칠줄 모른다.지난해 10월 인포허브가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용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모발리언스와 다날은 특허무효 심판소송을 제기했고 인포허브는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 5월 기각당했다.

이 과정에서 인포허브와 다날은 상호 특허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해 싸움은 모빌리언스와 인포허브로 압축되는 듯했다.

그러나 7월 법정공방 중에 모빌리언스가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이용한 전자결제 승인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모빌리언스는 8월 다날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물고 물리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 서비스

특허획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엠토마토는 아이엠넷피아가 지난 5월 획득한 ‘개인휴대 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관련특허에 대해 ‘보편화된 기술’이라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했다.출원된 특허의 주된 내용이 2000년부터 인텍크텔레콤이 서비스중인 ‘마이세스’ 등에서 이미 상용화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모호한 특허개념이 분쟁 불씨

특허청이 전자회로나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명확한 대상이 없는 ‘개념’에 특허를 부여한 것이 분쟁의 불씨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화폐 운영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의 경우 ‘결제수단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개념일뿐 같은 개념하에 다양한 유사기술이 존재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포괄적 특허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2-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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