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권 법으로 보장”” 檢 “”수사에 영향…직권남용””

인권위 “”조사권 법으로 보장”” 檢 “”수사에 영향…직권남용””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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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가 지난 2일 검찰의 조천훈씨 고문치사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면서 조사권한과 범위·방법 등을 놓고 검찰과 인권위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3일 “관련 자료의 예비검토를 이미 마쳤다.”면서 “검찰 수사와 관계 없이 관련자들의 면접과 서면조사,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검찰에 수사자료의 제출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인권위가 직권조사 운운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라 수사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직권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인권단체의 시각도 엇갈린다.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권위는 보충적 제도일 뿐,기존 국가기관을 대체하거나 경합하는 기구가 아니다.”면서 “검찰 수사에 인권위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권단체 관계자는 “인권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검·경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이라면서 “수사중인 사건이라서 조사할 수없다는 주장은 인권위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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