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조천훈(30)씨의 공범 박모(28·구속)씨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주장을 일단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속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8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관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얼굴을 때리고 물을 들이부어 한 차례 실신하기도 했다.”고 말했으며,이후 대검 감찰팀의 조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의 옆방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박모(22)씨도 “수사관이 물고문 위협을 하며 욕조에 물을 틀었다.”면서 “옆방에서 조씨가 ‘숨을 못 쉬겠으니 그만 좀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측은 “박씨를 수사한 수사관 2명을 추궁했으나 부인했다.”면서 “조사실 안에는 욕조가 없으며,물고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계속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이 숨진조씨의 유족들에게 합의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씨의 유족들은 “검찰측에서 1000만원짜리와 2000만원 짜리 수표로 1억원을 주겠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수사관들이 재판을 받을 때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주임검사인 홍모(47) 검사가 숨진 조씨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관들의 구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홍 검사를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다.전날 밤 소환됐다가 이날 새벽 귀가했던 홍검사는 이날 오후 현기증을 일으켜 강남 모 병원에 입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검찰은 박씨의 주장을 일단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속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8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관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얼굴을 때리고 물을 들이부어 한 차례 실신하기도 했다.”고 말했으며,이후 대검 감찰팀의 조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의 옆방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박모(22)씨도 “수사관이 물고문 위협을 하며 욕조에 물을 틀었다.”면서 “옆방에서 조씨가 ‘숨을 못 쉬겠으니 그만 좀 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측은 “박씨를 수사한 수사관 2명을 추궁했으나 부인했다.”면서 “조사실 안에는 욕조가 없으며,물고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계속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측이 숨진조씨의 유족들에게 합의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씨의 유족들은 “검찰측에서 1000만원짜리와 2000만원 짜리 수표로 1억원을 주겠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수사관들이 재판을 받을 때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주임검사인 홍모(47) 검사가 숨진 조씨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관들의 구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홍 검사를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다.전날 밤 소환됐다가 이날 새벽 귀가했던 홍검사는 이날 오후 현기증을 일으켜 강남 모 병원에 입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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