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야간근로·육아휴직예산 270억 이월 모성보호법 겉돈다

임신부 야간근로·육아휴직예산 270억 이월 모성보호법 겉돈다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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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지 만 1년이 됐지만 실제 근로자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31일 병원 등 여성다수고용사업장 1066곳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남녀고용평등 실태를 점검한 결과 62.9%인 671곳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위반 업체 중 임신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고 법정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3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629곳은 시정조치,3개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 20만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한편,산전 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리고 늘어난 30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급하는 등의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부터 지난 9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2491명에 불과하며 지급급여도 총 2억 4040만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올해 초 노동부가 2만명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목표로 책정한 270억원이 제대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내년으로 이월될 처지다.

또 산전 후 휴가(출산휴가)도 60일에서 90일로 30일 늘어났으며,늘어난 30일분의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게 돼 있지만 9월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만 5964명에 그쳤다.이 역시 노동부가 당초 예측한 5만명에 훨씬 못미치는 3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1-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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