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쟁의 안팎/ 노·정, 명칭·출범시기 첨예대립

공무원 노조 쟁의 안팎/ 노·정, 명칭·출범시기 첨예대립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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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가 조합원투표를 거쳐 쟁의행의에 돌입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노정(勞政)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노조측은 오는 4일과 5일 전 조합원이 연가나 휴가를 내고 상경투쟁을 하기로 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추진하고 있고,정부는 관련자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행자위가 31일 공무원조합법 연내 처리를 보류하기로 해 극한대립은 피할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노조와 정부간의 갈등을 촉발시킨 쟁점 및 향후 일정과 파업전망 등을 되짚어 본다.

◆양측간 쟁점

정부는 지난 9월16일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토록 한 정부안을 확정,이틀 뒤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는 조합 출범시기를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2006년으로 하고,단체협약 체결권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했다.이에 노조측은 ‘노조’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한편 노조 출범시기를 2003년으로 앞당기고 단체행동권 허용을 요구했다.이후 노조는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하며 투쟁강도를 높여 왔다.

◆노조의 향후 일정

이날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수위조절 등 파업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결정했다.1일에는 쟁의행위 선언 기자회견과 파업 출정식을 갖고,4일과 5일에는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총파업을 앞둔 경고성 파업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전국의 조합원들이 상경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정부는 노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각 기관에 복무관리 지휘지시 및 지침을 내려보내 연가·반일연가·조퇴 등을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연가와 휴가는 부서장이 거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어 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상경투쟁에 참여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징계 및 사법처리를 한다는 복안이다.

◆경고성 파업 전망

전체 공무원 87만여명 중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은 대략 26만여명이다.공무원노조 전국 15개 본부와 161개 지부 조합원 6만 9548명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의사를 보인 5만 363명이 이번 상경투쟁에 참여할 경우전체 공무원의 20%가 참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승인 업무 등 행정업무를 비롯한 각종 민원업무처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러나 “공무원조합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게 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무릅쓰고 상경투쟁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조합지도부 등 골수 조합원 4000∼5000여명 정도가 상경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종락 장세훈기자 jrlee@
2002-1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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