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리프트 결함·관리소홀 탓”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리프트 결함·관리소홀 탓”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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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장애인 윤모(63)씨의 유족에게 배상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제타룡(諸他龍)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30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윤씨의 추락 원인은 리프트의 결함과 감독기관의 직무소홀 때문이라고 밝혔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산역 리프트는 사고 당시 내리는 방향의 안전판이 바닥에 펼쳐져야 하는데도 올려져 있었고,오히려 후면 안전판이 펼쳐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기존의 리프트가 수동휠체어의 규격과 무게에 맞게 설치돼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안내 역무원을 배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추락방지장치 설치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서울시장에게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설치와 저상버스 운행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의 지하철 역사에는 1263개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사고가 난 발산역 리프트 3호기처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지난 3년 사이 서울에서만 혜화·종로3가·영등포구청역 등 6곳에서 추락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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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2-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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