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리프트 결함·관리소홀 탓”

발산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 “리프트 결함·관리소홀 탓”

입력 2002-10-31 00:00
수정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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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 추락사고로 숨진 장애인 윤모(63)씨의 유족에게 배상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제타룡(諸他龍)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30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윤씨의 추락 원인은 리프트의 결함과 감독기관의 직무소홀 때문이라고 밝혔다.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산역 리프트는 사고 당시 내리는 방향의 안전판이 바닥에 펼쳐져야 하는데도 올려져 있었고,오히려 후면 안전판이 펼쳐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기계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기존의 리프트가 수동휠체어의 규격과 무게에 맞게 설치돼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안내 역무원을 배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도시철도공사에는 추락방지장치 설치와 안내전담요원 배치 등을,서울시장에게는 지하철 역사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설치와 저상버스 운행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국의 지하철 역사에는 1263개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 사고가 난 발산역 리프트 3호기처럼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지난 3년 사이 서울에서만 혜화·종로3가·영등포구청역 등 6곳에서 추락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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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2-10-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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