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기관에 연 66% 미만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이 설정된다.이에 따라 70% 이상 고리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는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타격이 예상된다.이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계획이 있는 사람은 1∼2주 정도 대출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종금사 등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사채이자율 상한선(연 66%) 밑으로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검토중인 방안은 연체이자율을 ▲각 대출이자율의 1.5배 등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 ▲대출이자율+α(일정이율) ▲업종에 관계없이 연 50%의 획일적인 상한선 도입 등이다.
은행권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로 이미 상한선을 정했다.하지만 은행권은 연체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큰 의미가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해 다음달 8일쯤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카드·할부금융·저축은행·종금사 등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사채이자율 상한선(연 66%) 밑으로 낮추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가 검토중인 방안은 연체이자율을 ▲각 대출이자율의 1.5배 등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 ▲대출이자율+α(일정이율) ▲업종에 관계없이 연 50%의 획일적인 상한선 도입 등이다.
은행권은 연체이자율이 연 25%를 넘을 경우 대출이자율의 1.3배로 이미 상한선을 정했다.하지만 은행권은 연체이자율이 25%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큰 의미가 없다.
금감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 검토해 다음달 8일쯤 최종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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