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가혹행위 이땅에서 사라져야

편집자에게/ 가혹행위 이땅에서 사라져야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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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중 피의자 사망’(10월28일자 31면) 기사를 읽고

지난 토요일 서울지검에서 일어났던 피의자 사망사고는 자해에 의한 것인지,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 피의자가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해 왔다.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백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된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피의자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통제(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를 하는 것 같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물리적인 가혹행위가 아니더라도 야간철야수사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과학적 수사방법이 도입돼야 하지만 피의자가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제도와 현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공판 전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찬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2002-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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