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이 적용된다.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9·4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12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는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인천 삼산1지구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5일 이후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가구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은 이들 지역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서울에서는 11월초 청약을 받는 제10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를,3년 이상 부양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공공주택의 1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중소제조업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류찬희기자 chani@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9·4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12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는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인천 삼산1지구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5일 이후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가구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은 이들 지역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서울에서는 11월초 청약을 받는 제10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를,3년 이상 부양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공공주택의 1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중소제조업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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