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재당첨금지

오늘부터 아파트재당첨금지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9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이 적용된다.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9·4주택시장 안정대책’과 ‘9·12서민생활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는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청약 1순위에서 배제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인천 삼산1지구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5일 이후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가구주 이외의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은 이들 지역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서울에서는 11월초 청약을 받는 제10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모시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의 10%를,3년 이상 부양하면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공공주택의 10%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중소제조업 근로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점3점을 부여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0-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