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수뢰’ 교원 파면

‘200만원 수뢰’ 교원 파면

입력 2002-10-28 00:00
수정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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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초·중·고교 교원을 비롯,교육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원들의 징계 기준이 달라 형평성이 제기됨에 따라 ‘교원 비행 처벌 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뇌물수수와 관련,▲2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파면▲100만원 이상은 정직 등의 중징계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감봉 및 견책 등의 경징계 ▲50만원 미만은 정상을 참작,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했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중징계하기로 했다.인사 등과 관련한 음해성 무고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중징계한다.

또 학교시설공사 등에서 비롯된 학교 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해당 직원의 징계는 물론 해당 학교장 등 상급자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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