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국민채권' 발행을 통해 이번 대선의 선거자금을 조달키로 했다.이같은 방식은 정당사에 있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민노당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당 3만원의 국민채권 3만장을 판매,9억원 모금을 1차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노당의 관계자는 “국민채권을 통한 모금은 (조건부) 후원금 형태이므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이 채권에 ‘현행 정당법상 기탁금 5억원 반환요건 및 선거비용보전요건에 해당하는 득표율 15% 이상을 얻을 때에만 지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놓았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 후원회가 발행하는 국민채권을 구입하는 유권자는 사실상 민노당에 정치헌금을 하는 셈이다.현실적으로 민노당이 유효득표의 15%이상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민노당도 이를 인정하듯,“기탁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그 금액을 획기적으로 내리고,아니면 반환요건이라도 완화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국민채권은 음성적인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투명한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노동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jj@
민노당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당 3만원의 국민채권 3만장을 판매,9억원 모금을 1차 목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노당의 관계자는 “국민채권을 통한 모금은 (조건부) 후원금 형태이므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노당은 이 채권에 ‘현행 정당법상 기탁금 5억원 반환요건 및 선거비용보전요건에 해당하는 득표율 15% 이상을 얻을 때에만 지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놓았다.
이런 점에서 민노당 후원회가 발행하는 국민채권을 구입하는 유권자는 사실상 민노당에 정치헌금을 하는 셈이다.현실적으로 민노당이 유효득표의 15%이상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민노당도 이를 인정하듯,“기탁금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그 금액을 획기적으로 내리고,아니면 반환요건이라도 완화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국민채권은 음성적인 돈이 아니라 진정으로 투명한 자금으로 대선을 치르려는 민주노동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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