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유효기간이 지난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멋대로 바꿔 보건소에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소 한국백신의 ‘인플루엔자HA백신 코박스’를 전량 수거 폐기하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독감백신은 독감 예방 효과가 없으며 보관 상태 등이 불량한 백신을 주사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처분된다.이번의 경우 다행히 사용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유효기간이 올해 9월22일까지인 ‘코박스’ 1700병의 유효기간을 2003년 8월7일까지로 변조,경기 시흥시보건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1병에는 환자 6명 주사분의 백신이 담겨 있으며 1700병은환자 1만여명분에 해당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변조사례를 계기로 모든 독감백신 제조업소와 도매업소의 판매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유효기간이 지난 독감백신은 독감 예방 효과가 없으며 보관 상태 등이 불량한 백신을 주사하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처분된다.이번의 경우 다행히 사용전에 적발됐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유효기간이 올해 9월22일까지인 ‘코박스’ 1700병의 유효기간을 2003년 8월7일까지로 변조,경기 시흥시보건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1병에는 환자 6명 주사분의 백신이 담겨 있으며 1700병은환자 1만여명분에 해당한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변조사례를 계기로 모든 독감백신 제조업소와 도매업소의 판매관리 실태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
2002-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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