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새롬기술의 대주주 홍모(45)씨는 23일 “회사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새롬기술 오상수 대표이사를 상대로 16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홍씨는 소장에서 “오 대표는 1999년 실제 48.2%인 다이얼패드에 대한 새롬측의 지분율을 56%로 허위공시했다.”면서 “공시해 놓은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13만주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싸게 주식매매를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홍씨는 소장에서 “오 대표는 1999년 실제 48.2%인 다이얼패드에 대한 새롬측의 지분율을 56%로 허위공시했다.”면서 “공시해 놓은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13만주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싸게 주식매매를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0-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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