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매일이 후원하는 ‘제 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행사 두번째 토론회가 2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감이 국가감사체계의 결함을 보충하고,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하지만 과다한 자료요구로 행정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피감사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감사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일선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국감 폐지 주장에 대해 “국감이 지방의회 기능과 중복되고,국회의원의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되며,자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폐지론에 설득력이 생긴다.”면서 “다만 지자체에 대한 국감 폐지는 국회가 지자체에 대해 일체의 사무감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현 실정에서 전면적인 폐지는 다소 무리”라고 밝혔다.
국감의 합리적 조정안으로 홍 교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운영하되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완화해 현재 국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국감은 주로 정치적인 합리성과 정책합리성의 관점에서 수행하고,합법성과 행정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는 주무부처나 감사원 등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지자체에 대한 사무위임 여부가 국감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국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행자부,감사원,지방의회,자체 감사 등 내·외부 통제기구가 많으므로 통제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강래 민주당 국회의원과 박관수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강석진 대한매일 부국장 등은 찬반 양론으로 맞섰다.
박관수 대표는 “국감 요구자료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고 86%가 지방 고유사무”라면서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국감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래 의원은 “국감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라며 찬성론을 폈다.
강석진 부국장은 “국회와 정부·지자체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중복감사 여부,자치사무에 대한 제외기준 등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24일에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활성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회가 개최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감이 국가감사체계의 결함을 보충하고,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하지만 과다한 자료요구로 행정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피감사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감사를 위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일선 자치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국감 폐지 주장에 대해 “국감이 지방의회 기능과 중복되고,국회의원의 지역에서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되며,자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폐지론에 설득력이 생긴다.”면서 “다만 지자체에 대한 국감 폐지는 국회가 지자체에 대해 일체의 사무감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현 실정에서 전면적인 폐지는 다소 무리”라고 밝혔다.
국감의 합리적 조정안으로 홍 교수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운영하되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완화해 현재 국감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국감은 주로 정치적인 합리성과 정책합리성의 관점에서 수행하고,합법성과 행정 합목적성에 대한 통제는 주무부처나 감사원 등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지자체에 대한 사무위임 여부가 국감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국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행자부,감사원,지방의회,자체 감사 등 내·외부 통제기구가 많으므로 통제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강래 민주당 국회의원과 박관수 서울시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강석진 대한매일 부국장 등은 찬반 양론으로 맞섰다.
박관수 대표는 “국감 요구자료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최고 86%가 지방 고유사무”라면서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국감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래 의원은 “국감은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하지않는 국회의원은 직무유기”라며 찬성론을 폈다.
강석진 부국장은 “국회와 정부·지자체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중복감사 여부,자치사무에 대한 제외기준 등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24일에는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활성화를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라는 주제로 마지막 토론회가 개최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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