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JP모건과 이면계약”시인 공시위반·내부거래 조사

SK증권 “JP모건과 이면계약”시인 공시위반·내부거래 조사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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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계열사인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미국계 투자회사 JP모건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SK증권이 이면계약 과정에서 공시를 위반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참여연대의 진상조사 요청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SK계열사들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이에 따라 ‘투명기업’으로 대변돼온 SK그룹은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SK그룹이 지난 1999년 SK증권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JP모건을 끌어들이면서 3년뒤 증자 지분을 더 비싼 가격에 되사주겠다는 이면계약을 맺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SK증권은 이면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조로 JP모건에 1000억원대의 외화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같은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면서 “담보제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명백한 공시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면계약의 주체로 알려진 SK글로벌의 해외 현지법인은 상장사가 아니어서 이면계약 행위 자체는 공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만 상장사인 SK글로벌은 연결재무재표에 이같은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SK그룹측은 “외환위기 직후에 SK증권이 대규모 유가증권 투자실패로 회사 존폐가 위협받았다.”면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돼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했고,JP모건과의 주식재매입 옵션계약 사실도 공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SK와 JP모건과의 이면계약 의혹은 지난 11일 JP모건이 3년전 떠안았던 SK증권 유상증자 물량 2405만주를 장외에서 대량 매도하면서 불거졌다.당시 JP모건은 당일 종가를 적용해 주당 1535원(총 369억원)에 팔았으나 실제로는 3년전 맺은 옵션계약에 따라 주당 6070원(총 1460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안미현 김태균기자 hyun@
2002-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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