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보유·25.7평이하 ‘6억 주택’ 양도세 비과세案 추진

5년보유·25.7평이하 ‘6억 주택’ 양도세 비과세案 추진

입력 2002-10-24 00:00
수정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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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이거나 구입한 지가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이는 정부가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1조치)을 통해 밝힌 6억원 이상 주택 양도세 과세강화 방침을 크게 누그러뜨린 것으로 민주당 및 정부와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여야와 정부는 24일 오전 ‘민생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23일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데도 집값이 6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부득이 주택 이전 등 투기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6억원 이상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면적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면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기준 약 33평) 이하 주택은 양도시점의 집값이 6억원 이상이어도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25.7평은넘지만 현행법상 고급주택 기준인 45평 이하인 중간규모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면세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 특별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부방안의 보완을 추진 중이다.즉,▲3년 이상 보유 10% ▲5년 이상 보유 15% ▲10년 이상 보유 30%인 현행 양도차익 공제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민주택 규모 등 면적에 따른 비과세 범위확대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당초의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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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주병철 김태균 김미경기자 bcjoo@

2002-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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