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 ‘삐걱’

거주자 우선주차제 ‘삐걱’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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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난과 주차공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제도·관리상 허점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폭 5.5m 이상 이면도로 중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곳에 한해 장애인,근거리 거주자,장기 거주자,소형차주 등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하는 제도.지난해 11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고,인천에서도 오는 2004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동네라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도시행 여부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시행시기가 미뤄진 곳에도 당초 구청측이 마련한 주차선과 안내표지판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주차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주택이 신설되면서 기존 주차공간이 모자라 아예 제도를 폐지하는 곳도 있다.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 사는 회사원 박모(31)씨는 “집앞에 차를 세웠더니 이웃 주민이 안내표지판을 가리키며 ‘돈내고 가입했으니 주차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동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지난 4월 시행이 전면 중단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박씨는“구청이 주차시설물을 방치하는 바람에 얌체 주민이 주차공간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주민 호응도나 주차공간,민원 등을 감안해 구 전체를 5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이 때문에 합정동·동교동·서교동은 왕복 6차선 양화로를 사이에 두고 각각 우선주차제 시행구역과 미시행 구역으로 나뉘는 바람에 주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구로구 개봉2,3동은 지난해 11월 우선주차제를 시범 실시했지만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졌다.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구청측은 아예 이 지역에 한해 우선주차제를 폐지해 버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 전역으로 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관리상 허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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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
2002-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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