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모범 지자체를 가다] 대전시

[개혁 모범 지자체를 가다] 대전시

이천열 기자 기자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축허가에 들어가는 종이는 신청서 하나면 OK’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실시,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민원인의 비용 절감 등 뛰어난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이는 설계도면을 이메일로 받는 제도다.예전에는 도면을 모두 서류로 접수,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150평짜리 건물을 지을 경우 A3용지로 100장은 족히 들어갔다.허가신청시 20장과 착공신고시 70장,사용승인신청시 10장 등 서류 제작에 애를 먹었다.

지금도 다른 자치단체는 이같은 관행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하지만 대전시는 등기부등본과 동의서,인감만 서류로 받아 대조를 이룬다.

대전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올해 초.지난 99년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한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서류로 내는 설계도면 외에 자치단체에서 보관하기 쉽게 전자도면을 담은 플로피디스켓을 요구했다.민원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특히 디스켓에 오류가 있으면 설계자가 직접 찾아와 고치는 일이 잦아지자 고민 끝에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참신한 이 제도를 개발한 대전시는 우선 대덕구를 상대로 시범 실시했다.실시 전 관내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접수창구 이메일 주소를 알렸다.

처음에는 건축담당 공무원이 매우 불편해 했다.손에 익숙한 서류 대신 이메일로 받은 도면을 하나씩 띄우는 일이 번거롭고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민원인들은 훨씬 편해졌다.구 민원실과 허가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자주 찾아가지 않아도 됐고 설계도면과 전자도면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감됐다.건축허가 1건당 평균 2만 4549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공무원과 자주 만나 빚어지는 부조리가 자연히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

최근 대덕구내 60개 설계사무소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83.7%가 방문횟수가 줄었다고 답했다.‘편해졌다.’고 답한 이가 93%에 달했고 그 이유로 각각 37.2%가 업무효율성과 시간 절약,25.6%는 경제적 절약을 꼽는 효과를 보였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건축서류 보관창고를 갖추지 않아도돼 좋다.건축서류는 30년간 보관해야 해 현재 구청마다 30평 규모의 서고(書庫)를 별도로 갖춰놓은 실정이다.옛 설계도면을 찾을 때도 컴퓨터로 건물이나 건물주 이름만 치면 곧바로 떠 훨씬 빠르고 쉬워졌다.게다가 컴퓨터에 수치 확인 기능이 내장돼 설계도면 검토작업의 정확성이 거의 100%를 자랑한다.

이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자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시내 5개 구 전역으로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 대전시내 전 구에서 건축허가와 관련,교통비 등을 제외하고도 민원인이 서류 제작 등으로 들어간 돈은 모두 1억 2571만여원.올해부터는 대부분 이같은 돈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심사위원인 목원대 김혜천(金惠天·건축도시공학부)교수는 “변화를 원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이익과 편리성을 부여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염홍철 대전시장 - 행정서비스 수준 한단계 상승 공무원 디지털 마인드도 향상

“안방 민원처리시대를 미리준비하는 앞서가는 시책입니다.”

염홍철(廉弘喆) 대전시장은 22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이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전자민원 처리수준은 아직 초보여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손에 익숙지 않지만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통해 자연히 디지털마인드가 향상돼 민원인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건축행정 서비스 분야도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이없는 건축허가 시스템은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치단체마다 이미 구축된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 시스템이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다른 시·도에서 잇따라 문의를 해온다.”면서 “앞으로는 공무원을 한번도 안 만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날인이 필요한 신청서를 컴퓨터로 날인하는 ‘전자인증’을 도입하려고 건교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2002-10-2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