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등급분류·아이템 거래 금지 기각 게임업체들 “법대응 불사”

리니지 등급분류·아이템 거래 금지 기각 게임업체들 “법대응 불사”

입력 2002-10-22 00:00
수정 2002-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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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업체들이 최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귀추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고,서울지방법원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게임업체가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리니지 개발업체인 엔씨소프트 김택진(金澤辰)사장은 21일 홈페이지에 통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영등위 결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등급판정은 선의의 게이머들로부터 게임을 즐길 권리를 빼앗은 문화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온라인 게임산업을 붕괴시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엔씨소프트는 영등위가 18세 등급분류 이유로 밝힌 게임내에서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행위(PK) 등을 수정하지 않고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혀 양측의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관계자는 “재심의에서도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등위는 “리니지는 PK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등 청소년에게 맹목적인 폭력과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수정·보완이 없는 한 ‘12세 이용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뮤’개발업체 웹젠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뒤 현금거래 반대캠페인,전자서명운동 등은 물론 법적대응도 지속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웹젠의 이용약관에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사항이 있으나 이는 게임이용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로 권리행사 관계의 제3자인 아이템 현금중개사이트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아이템은 온라인게임에서 게이머가 획득해 게임을 더 쉽게 하거나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나 갑옷·방패 등을 말한다.아이템이 현금 거래되면서 사기,폭력,성매매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웹젠은 “개발업체가 아이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절반의 승리”라며 “사용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2-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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