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서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치고,정기 특채시험도 실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특정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소지자 특채 등 제한경쟁방식으로 특채하는 경우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채용사실을 시험 실시기관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그동안 각 부처는 공고절차도 없이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직 접근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침은 또 시험 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 특채시험을 연 2회 실시토록 했다.
이번 업무지침은 자격증 소지자,특수직무환경,또는 도서벽지 등 근무예정자,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실업계 학교 졸업자,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한지 근무자와 기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실시하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해당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특정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소지자 특채 등 제한경쟁방식으로 특채하는 경우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채용사실을 시험 실시기관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그동안 각 부처는 공고절차도 없이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부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직 접근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침은 또 시험 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 특채시험을 연 2회 실시토록 했다.
이번 업무지침은 자격증 소지자,특수직무환경,또는 도서벽지 등 근무예정자,외국어 능통자 및 국제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실업계 학교 졸업자,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한지 근무자와 기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실시하는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에 해당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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