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주 시민권자 병역면제처분 타당”대법,원심파기 환송

“외국거주 시민권자 병역면제처분 타당”대법,원심파기 환송

입력 2002-10-19 00:00
수정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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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출생해 외국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는 병역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간주해 병역면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8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박모(26)씨가 “병역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법에 규정된 면제대상은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만 국한하지만 ‘외국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병역면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은 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줄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외국인 자격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등의 편법에 이용될 수 있어 병역면제 처분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76년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로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에 근무하기 위해 2000년 11월 병역면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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