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량해직·징계 우려

공무원 대량해직·징계 우려

입력 2002-10-19 00:00
수정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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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전교조 대량해직 사태는 막아야 하는데….”

지난 17일 ‘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99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면서 공무원 대량 징계와 해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車奉천)의 최근 집회 양상이 1500명의 교사가 대량 해직됐던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때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자치부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공무원노조 결성이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은 모두 37명.이 가운데 정용천(전 공정거래위원회 직장협의회 대표)씨 등 3명이 파면되거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나머지는 징계절차가 진행중이다.

특히 이달들어 지난 3일 차봉천 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수감된데 이어 지난 17일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했던 고광식 인천 부평구지부장 등 2명이 구속 수감되는 등 투쟁강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전국 7만여명의 조합원 쟁의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달 4·5일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앞으로 ‘대규모 징계→극한 투쟁→대량 해직’의 악순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노조’의 명칭을 인정하지 않고,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입법안을 고수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지는 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의 거듭된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현석기자
2002-10-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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