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국무회의 의결 법령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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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또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부터 담배연기의 성분인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 표시를 담뱃갑 포장지와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에 의한 광고 및 잡지광고에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박·해상구조물 위해행위 처벌법

대한민국 선박 등에 대해 위해행위를 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직원법시행령개정안

징계대상인 국정원 직원이 도피해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징계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송부해 이를 교부하게 했다.교부불능·수령거부 또는 지정기간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로도 징계의결을 할수 있다.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기초의과학을 생명공학 육성대상에 넣었다.정부는 생명공학의 활성화를 위해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에 대한 지원 등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

농촌진흥청장은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가 사람·가축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명될 때에는 당해 품목의 등록변경 또는 등록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광숙기자
2002-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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