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딴 현역군인도 병역혜택 받나? 법률에 조기전역 언급 없어

금딴 현역군인도 병역혜택 받나? 법률에 조기전역 언급 없어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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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조기 전역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선수는 야구의 김진우와 조용준,탁구의 유승민 등 무려 54명에 이른다.

하지만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중 금메달리스트가 된 농구의 현주엽 조상현 이규섭 신기성과 태권도의 문대성,핸드볼의 남광현,럭비의 엄순길 김영남 이명근 윤희수,하키의 강성정,배드민턴의 임방언,사격의 김병준 등 13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98방콕대회 당시에도 군 복무중인 일부 선수가 럭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조기 전역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럭비가 비인기 종목이어서 상무소속이나 실업팀 소속이나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이번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인기종목인 프로농구 등이 포함돼 이해 당사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런 경우에 대비한 명확한 법 조항도 아직은 없다.

체육 특기자의 병역 면제를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제49조’에는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체육 특기자는 원할 경우 공익근무요원(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군 복무자가 면제 요건을 갖췄을 때에 대한 언급은 없다.현행법 상으로는 조기 제대를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상무의 한 관계자는 “병무청 등에 문의해 보니 이 법은 입대 전의 선수에게만 해당되며 군 복무중인 선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들을 조기 제대시키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7월에도 이전에 없던 조항인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을 때’를 삽입했던 터라 이들 선수의 조기 제대도 불가능한 사항만은 아니다.

박성수 대한체육회 훈련2팀장은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을 조기 제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철기자 chuli@
2002-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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