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인권 보호를

편집자에게/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인권 보호를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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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동두천 기지촌 손배소’(10월17일자 31면)를 읽고

기지촌에 감금돼 성적 서비스를 강요받는 여성의 삶과 여성을 인간이 아닌 성상품으로 취급하는 한국 사회의 남성 문화는 그 실상과 문제점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10년간 기지촌에는 필리핀 여성이 꾸준히 늘었다.한국의 노동시장에 외국인 노동력이 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지만 기지촌에서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는 것은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이들은 노동력이 아닌 성 상품으로 취급받으며 그 과정에서 폭력과 착취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들은 처음 한국 땅을 밟을 때는 감금과 폭력에 시달리며 원하지 않는 성적 서비스를 강요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여권을 빼앗기고,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고,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가 동두천 지역의 클럽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여러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필리핀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기지촌에서 오랫동안 인권운동을 벌여온 인사들은 “이번 소송이 한국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대응으로 이어질 때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다.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의 실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김보명/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간사

2002-10-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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